미얀마 비자 안내 
미얀마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입국전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얀마 대사관이나 미얀마관광청 한국사무소 및 여행사등의 대행사 또는 미얀마 이민부에서 시행하는 전자비자(e-Visa)등을 통해 사전에 미얀마 입국사증(VISA)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016. 1. 27 기준)

2016.12.08 부로 주한미얀마대사관의 비자신청수수료 인상됨에 따라 12월 7일(수) 당사 도착분 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발급 발급 받으신 비자는 비자에 기재된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시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미얀마 비자종류
비자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 현지연장 비자신청수수료 + 발급대행료
12.06(수)까지 당사도착분 12.07(수)부터 당사도착분
관광비자(Tourist VISA) 3개월 최대 4주 불가 40,000원/인 60,000원/인
상용비자(Business VISA) 최대 10주 가능 60,000원/인 75,000원/인
입국비자(Entry VISA) 최대 4주 60,000원/인 (12.8까지 접수중단)
수행비자(Meditation VISA) 최대 3개월일 60,000원/인 (12.8까지 접수중단)
기타비자     상기비자외 UFL유학생비자, 복수비자, 관용비자, 외교관비자, 환승비자 등은
    대행접수가 불가능하며 주한미얀마대사관을 통해 직접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     대사관 접수후 업무일 기준으로 3박4일 소요 (대행시 4박5일 소요)
※ 유효기간 : 비자 발급일(Valid from)로 부터 유효기간(Valid until)내 미얀마로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자동소멸됩니다.
※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비자접수후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이 거절되거나 취소하더라도 상기 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우편 수령을 원하실 경우 5,000원이 추가됩니다.

2. 미얀마 비자 신청서 양식 (대사관 직접신청시만 필요하며, 대행시 당사작성. 클릭하여 다운로드)
비자종류 아래아한글 PDF
관광비자(FIT VISA)
상용비자(Business VISA)/입국비자(Entry VISA)

3. 미얀마 비자의 발급방법
가. 주한 미얀마연방공화국대사관 1층 비자영사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3-1번지 / 전화 02-790-3814
영사업무시간 : 비자신청접수 09:30-11:15, 발급된 비자수령 15:00-16:30
휴 무 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미얀마 독립기념일(1월 4일), 미얀마신년축제(띤잔) 등
※ 방문전 휴무여부를 대사관에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 발급대행-미얀마정부호텔관광부 한국대표부 (주)코미투어
121-7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공덕동 404번지) 풍림빌딩 615호
대표번호 : 02-706-1631 / 팩스 : 02-706-1634 / 이메일 komy1631 @ hanmail.net
업무시간 : 09:00~18:00 (주5일 근무)
※ 공덕역(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3번출구로 나와 100m 거리 위치
※ 우체국 등기우편 또는 직접내방하여 발급대행이 가능합니다.

다. 미얀마 이민부의 전자비자(e-VISA) 신청
- 미얀마 이민부의 전자비자(e-VISA)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 및 비자비용 신용카드 온라인결재
- 비자신청비용 : 관광비자 미화 $50, 상용비자 미화 $70
- 증명사진파일 등 필요하며 최소 3일의 처리시간 소요(업무일 기준)
- 미얀마 이민부 eVISA 사이트 : http://evisa.moip.gov.mm
※ 당사에서는 전자비자에 대한 문의 및 신청대행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미얀마 전자비자 사이트는 신청오류시 변경이나 취소등으로 인한 비자신청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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